국토부, 업계 의견 수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로켓배송’ 사실상 합법
자가용 1만 3,000대 영업용 전환, 年 5천 대 증가할 듯

1.5톤급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사라진다. 화물차량의 톤급 제한도 완화되어 차량 교체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운수업종 전면개편 ▲ 진입규제 대폭 완화 ▲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 영세 차주·사업자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종 구분 간소화로 차량 교체 규제 완화
현행 용달/개별/일반으로 구분되고 있는 업종 구분이 개별/일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과 영업 특성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하고,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상향한다.

즉, 1톤 미만으로 제한됐던 용달차량은 1.5톤 미만까지, 1~5톤 기준이었던 개별화물차량은 1.5톤 이상의 제한 없이 차량 교체가 가능해진다.

또한, 일반과 이사 주선업으로 분리된 현행 주선업은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되고,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 유도를 위한 ‘물류네트워크사업(가칭)’으로 개편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가 허용된다.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 역시 폐지되며,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 소형화물차 증차규제 전격 폐지
최근 차량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와 신규허가가 가능해져 그간 물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쿠팡 ‘로켓배송’과 같은 사례가 합법화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 직영 의무(20대 이상) ▲ 양도 금지 ▲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 규제는 폐지한다.


■ 지입차주 권리 강화
운송업체의 직영화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한다. 단,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교체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도 조성될 예정이다. 법상 보장되는 계약기간 6년 도과시 운송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상호 합의시에 계약해지를 허용하며, 지입계약 해지로 인한 대폐차시 지입차주 동의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동의시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현행 20%)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영 위주 대형 물류기업을 육성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선업계의 경우, 업종 통합으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수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영세 차주와 사업자 대폭 지원
영세 차주와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 등도 수립한다. 기금은 초기 10억 원 적립 이후, 1년에 약 5억 원씩 3년간 추가 적립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일반 손보사 대비 70~80% 수준의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부여 등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 화물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을 적극·시행할 예정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현 10만 원)을 폐지하고, 지자체·경찰·사업자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또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적발 차량에 대한 주사무소 이전과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 구제를 위해 6개월간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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