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시범장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제4차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이행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이행과제는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자동차 안전관리,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사람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 총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주 내용으로 하며, 세부 실천계획은 36개 세부과제의 시기별 이행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확보 ▲특별교통안전점검 확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에 대한 임시 검사 시행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확대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부 실천계획의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이행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화물 공제조합, 화물 복지재단, 전세버스 공제조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교통안전도 강화 효과를 확인한다.

기존 차량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방충돌경고장치(FWC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 전세버스·화물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노상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밖에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동시에 무단해제 적발 시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의 현장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및 현장단속 프로그램 매뉴얼과 단속장비 사양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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