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경유화물차 대상 대폐차 규정 마련

앞으로 노후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대체할 경우 톤급 상향이 자유로워 진다. 또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차량을 대차할 경우도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범위 및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제한의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를 감축하고 친환경화물차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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