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서울 전지역 노후 차량 ‘못 들어와’
저공해화 장비 설치·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정부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반강제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몰고 있는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들은 초비상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의 주원인 중 하나로 (노후)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반강제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몰고 있는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들은 초비상이다.

더욱 강력해진 노후 경유차 대책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과 관련해 서울 전역은 내년부터 제한되며 인천 전역과 경기도 내 서울 인접 지역은 2018년, 경기도 외곽 지역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약 45만대가 대상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하는 데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에 따라 서울은 현재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 28개 시 중 서울과 인접한 17개 시는 2018년, 서울과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11개 시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LEZ 적용 대상은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버스 포함)다. 전국 경유차 약 300만대 중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는 약 100만 대. 이 중 2.5톤 미만 경유차(약 40만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약 10만 대) 등을 제외한 약 45만대가 LEZ 확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 차량들은 서울 진입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의해 번호판이 인식된다. 차주가 매연저감장치 없이 진입하면 과태료(20만 원)를 내야 한다.

다만, 차주들의 여건, 비용등을 고려해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단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치 부착 비용은 300만 원 내외로 정부가 45%, 지자체가 45%에 차량 보유자가 10%를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노후 경유차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9,000억여 원 추정) 중 45%를 부담해야 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문제다.

다만 서울, 인천시와 달리 시군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경기도는 현재 운행제한 대상 28개 시가 매연저감장치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야만 도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화 유도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의 경우는 이미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과 마찬가지로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저공해엔진 교체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금액은 각각의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교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 경유 차량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소형 승합·화물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엔진(LPG)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54억 800만 원을 투입해 총 1,415대의 경유 차량을 저공해엔진 차량으로 개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24개 지역을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추가로 포천, 여주, 광주, 안성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올해 대기관리 권역으로 편입시켜 현재 총 28개 지역의 대기오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은 저공해 사업에 의해 매연저감장치 설치 혹은 저공해엔진 교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장비설치나 엔진교체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환경부는 2019년까지 수도권 노후 경유차 99만대 중 21만대를 폐차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후 상용차 10년 새 83%↑
그렇다면 노후 경유차는 현재 얼마나 운행되고 있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화물차 337만 422대 중 절반에 가까운 151만 1,997대는 차령이 10년을 넘긴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82만 5,900대에 비해 무려 83% 높은 수치로, 차령제한이 없는 화물차의 특성상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의해 의무적으로 저공해화를 진행해야 하는 화물차주들의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저공해엔진 교체의 경우 정부가 45%, 지자체가 45%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 외에 차량 보유자가 1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후 상용차 운전자는 생계형 업자들이 대부분인데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엔진교체를 위해선 보조금 이외에 20~95만 원의 개인부담금이 들어간다.”라며,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매연저감장치로 인해 엔진 출력도 떨어질 수 있는 마당에 장착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