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 등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평균 2만 750원에서 2만3,875원으로 많게는 4천원 정도 오른다.

종합검사의 걍우는 평균 4만6,500원에서 4만8,750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기 검사의 경우 지난 2002년 수수료가 동결된 지 14년 만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록 후 4년 째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 마다 실시하는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중대형 자동차는 1천~4천원 인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물가 인상 등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민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해왔으나,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을 무시못해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 조치임을 밝혔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연간 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 개선, 검사장비 첨단화 등에 투자하고 사회적 약자의 수수료 감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