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행 예정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상반기에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 승용차를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 감면해주기로 했던 것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이전에 신규 등록된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후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 최대 100만 원을 감면해준다.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한편, 현대‧기아자동차는 최근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교체 시 차량 구매금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스타렉스, 포터, 봉고 등 소형 상용차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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