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는 화물차 운송주선업무에 속한다는 1심 판결 깨고 무죄 선고
"화물 운송업과 운송주선자 배타적 경계 아니다"…업무 관행 변화 예고

화물차 운송사업자도 별도의 이사화물 운송주선 허가 없이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무허가 포장이사 영업을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화물 운송업자 이모씨(57)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화물 운송업자가 단순히 이삿짐을 운반하는 수준을 넘어 인부를 고용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보관,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수 취지로 그동안 일반화물 운송과 이사화물 운송주선 업무를 구별해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제공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그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해 사업허가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라며,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9월 화물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화물차량 3대로 포장이사 영업을 해 2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포장이사는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운송업과 운송주선업에 대한 확립된 선례나 유권해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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