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경유 값 인상은 추후 검토키로

 

자료 : 환경부

정부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수도권 진입 제한을 추진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도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의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 60~8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목표를 3년 앞당겨 오는 2021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20㎍/㎥(24년→21년)로 낮추고,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①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②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예·경보체계 혁신, ⑤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 경유차 매연관리 강화…모든 경유버스 CNG로 단계적 대체한다
수송 부문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도로기준(2016년 1월 이후 : 3.5톤 이상, 2017년 9월 이후 : 3.5톤 미만)으로 도입한다. 2005년 이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도 2019년까지 완료한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서는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극심한 고농도가 이어지면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 단, 생계형 소형경유차 등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버스(전기ㆍ수소버스) 보급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BRT(간선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 경유 가격 인상은 아직…연구 거쳐 검토키로
특히,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 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붙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대기정책대화 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해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예·경보체제도 고도화해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 TF'를 구성해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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