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0일 오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주차요금 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주차요금은 승용차 및 1.5톤 미만 화물차 월 3만 원, 1.5톤 이상 화물차 월 4만 원으로 타 시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이용료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현재 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면적 13,944㎡, 주차면수 대형 103면, 소형 42면으로 1단계(동편) 조성사업이 2015년 12월 준공 후, 지난 1월부터 화물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시에 따르면 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주차TAG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이용자는 124명으로 대형 주차면수 대비 이용율은 120%이다.

한편 2단계(서편)조성 사업은 면적 36,758㎡에 대형 230면, 소형 74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주차요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조례 입안 절차에 따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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