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의 불법 행위 대부분이 '밤샘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 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 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밤샘주차 상습 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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