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공정거래위, 최대 107억 유로(14조 원) 규모
가격 담합‧후처리장치 도입 시기 지연 등의 혐의

 
 
유럽연합(EU) 공정거래 집행위원회가 유럽 최대 트럭 제조사 간에 가격 담합과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도입 지연 협의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담합 혐의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트럭 제조사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결과 포착됐으며, 특히 작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차량의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도입시기와 가격 인상 수준을 맞춘 혐의도 포함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대상 트럭 제조사는 네덜란드의 다프(DAF), 독일의 다임러트럭, 만(MAN), 이탈리아의 이베코, 스웨덴의 스카니아, 볼보트럭 등 총 6곳이다.

일반적으로 담합에 의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의 10% 수준으로 이들 업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107억 유로(한화 약 14조 1,196억 원)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각 제조사는 이미 과징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다프(DAF) 9억 4,500만 달러(한화 약 1조 1,236억 원), 다임러트럭 6억 7,200만 달러(한화 약 7,990억 원), 이베코 5억 달러(한화 약 5,945억 원), 볼보트럭은 4억 4,400 달러(한화 약 5,279억 원)를 충당금으로 준비했다.

다만 스카니아는 이번 조사로 인한 영향이 불분명해 충당금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만(MAN)의 경우 담합 행위 자진신고로 인해 벌금이 면제된다.

현재 충당금으로 준비한 자금만 해도 약 26억 달러(한화 약 3조 916억 원)에 육박하므로 기존 2012년 최대 담합 관련 과징금인 14억 유로(한화 약 1조 8,485억 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한편, 이번 담합을 조사한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EU 공정거래 집행위원은 “유럽에 종사하는 영세 운송업자가 60만 명이 넘는다.”며, “트럭 제조사 간 담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쓰이는 식재료부터 가구까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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