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창업 활성화 기대"

경기 이천지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를 활용한 청년층의 창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이천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존 영업장소로 지정한 근린공원 외에 ▲도로법상 보행자전용도로 ▲문화예술진흥법상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복합기능의 종합시설 ▲공공기관 주최, 주관 행사장 등을 포함했다.

또 이천시장이 푸드트럭 창업 수요와 이용자 안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제한되며, 각 시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계약서류나 도로점용 허가증 등의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회 정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천지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된 곳은 온천근린공원 내 1곳(10㎡) 1대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되면 청년 등의 푸드트럭 창업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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