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알려진 전국 최초 푸드트럭이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져 결국 폐업했다.

8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전국 1·2호 푸드트럭을 허가받아 제천 의림지 놀이시설에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두 대 모두 폐업했다. 푸드트럭 장사를 접은 것은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푸드트럭 관련 법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용지,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으로 한정돼 있다. 허가받은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불법 노점상들은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옮겨다니며 영업을 하지만 합법적 푸드트럭은 발이 묶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의 푸드트럭은 경영난으로 폐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청주시는 지난달 주성로 율봉공원과 서원구청사, 흥덕구 차량등록사업소 등 3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하고 영업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1명에 그쳤다. 특정 지점을 벗어날 수 없는 데다 취업 애로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등 응모 기준이 까다로웠다.
 

합법적인 푸드트럭 보호를 위해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영업 가능지역 확대 등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푸드트럭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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