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후 2개월/2만km 보증기간 내
차량당 500만 원 한도로 수리비용 지원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thecheat.co.kr)’에 따르면, 중고차거래 관련 피해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에 1,061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04건을 기록한 2012년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51%가 늘어난 수치다. 

서비스의 사각지대, 중고 상용차 시장
등록된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 중 상세 피해사례 순위를 살펴보면, ▲성능·상태불량이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연식·모델(등급) 상이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있다. 더욱이 상용차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옵션도 무궁무진해 중고차 구매 시 더욱 꼼꼼한 선택이 요구되는 차종임에 이러한 피해사례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고차거래 선진화 대책’을 앞세워 허위매물 등으로 소비자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유발한 중고차 판매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위험요소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중고상용차를 구매할 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구매하려는 차량이 상품화 작업을 거쳤는지와 보증기간 여부다. 정상적인 상품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중고차량의 경우 구매 후 고장 발생확률이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보증기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수리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승용차의 경우, 중고차의 고장으로 인한 금전적인 수리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상용차량의 경우는 장거리 운행과 긴 주행거리, 과적, 구조변경 등을 이유로 언제나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시장 최초, 상용 중고차량 수리비용 보상서비스 탄생
이에 국내 최대 산업재 전문 금융사 현대커머셜이 보증기간이 끝난 중고상용차 구매 후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중고상용차 수리비용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입조건은 상용차의 특성을 고려, 연식 8년, 주행거리는 70만km 이내의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 국산 및 수입 브랜드의 화물차를 비롯하여 트랙터, 덤프 등 상용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탑차와 윙바디, 사다리차, 환경차, 탱크차 등 각종 특장차량을 포함하고 있어 가입 가능 차량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상용차 맞춤 서비스로서 구매자들의 중고상용차 관리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 법적 최소 중고차 보증기간인 ‘1개월/2,000km(선도래 기준)’보다 넉넉한 ‘2개월/2만km(선도래 기준)’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보장부품은 엔진, 미션, 축 등 주요 동력계통 부품이며, 횟수 제한 없이 수리 1회당 200만 원, 차량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수리 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중고상용차 구매 시 고객들이 안고 있던 불안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용차 특성에 맞게 차종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성격이며, 거의 대부분의 차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이 알기 쉽게 서비스 내용을 종이 한 장에 요약한 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고상용차 수리비용 보상서비스’ 관련 가입 가능 차량 및 조건에 대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고객센터(1577-5200)로, 가입 이후 자세한 사항은 동부화재 서비스 대리점인 에이치아이네트워크 콜센터(1661-8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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