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개선 위해 오는 6월까지 개정
수도권 지역 2층 광역버스도 추가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M버스의 45인승 이하 좌석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훈령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기존 39인승 M버스에 좌석 수만 늘려 승객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버스차체 길이를 늘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현재 기존 M버스 대신 49인승, 53인승 버스 등 사업자가 원하는 규모의 대형버스 도입이 허용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79인승 2층 광역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M버스에도 2층 버스의 운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대용량 수도권 광역버스가 늘어나면, 출퇴근길 버스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입석승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대 기자
kim.yd@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