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22개 기업을 인증하고, 9개 기업에는 AA 등급을, 13개 기업에는 A등급을 부여하였다.

산·학·연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15명)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8명, 학계ㆍ업계ㆍ정부 등)에서 최종확정하였다.

이번 인증 심사는 2014년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선진화 방안을 반영하여 직접운송비율, 직영차량 보유비율 등 실질적인 운송능력과 함께,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우수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된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시 양도금지기간(2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가 가능하고, 톤급을 늘리는 대ㆍ폐차 시 제한기간 단축(16개월→12개월) 등의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은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화주 등 소비자가 운송업체 선정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 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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