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고시설을 신고하여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에 한해 시‧도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 통과는 지난 7월 경기도가 주최한 푸드트럭 상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건의한 푸드트레일러 차고시설 의무확보 면제 조치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경기도에서는 음식물 판매용 푸드트레일러(경형 또는 1톤 이하 소형)의 경우 별도의 차고시설 확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푸드트레일러는 푸드트럭에 비해 창업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적고, 바닥과 천정사이가 높아 조리작업이 편리하며, 바퀴와 차대가 낮아 고객과 눈높이에서 친근한 응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한 청년들이 창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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