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내 중고 상용차, 개발도상국서 큰 인기
폐차…연평균 12만 대 폐차돼, 재활용이 곧 돈

※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노후 상용차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령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고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승용차 부문은 8.0%인 반면, 밴 형과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18.8%, 경형부터 대형을 아우르는 화물차는 18.5%, 트레일러와 트랙터 등의 특수차가 22.7%로 상용차의 노후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어느 때보다 차주들의 눈길이 중고 상용차로 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극심한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예삿일이 아니다. 최근 고성능, 고연비로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용차주들에게 노후차량은 더 이상 성에 차지 않는다. 게다가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야기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의 관리 비용까지 삼키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10~15년 된 중고차는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퇴출당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수출시장과 폐차시장이 눈에 띄고 있다.

수출 시장, 차량 수준 높아져 매력적

  국내 상용차 시장은 아시아 권역에서 유일하게 유로6 기준을 따르고 있는 선진화된 시장이다. 배기가스 규제 기준이 대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차량이나 유로5 이하 차량들이 대거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 갔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매대에 진열되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로5 이하급 상용차 역시 한때는 성능을 인정받아왔던 차량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운행하는 데 하등의 무리가 없다. 오히려 배기가스 배출 수준이 기준보다 월등히 앞서 환영받는 추세다. 현재 한국에서 오랫동안 운행됐던 중고 상용차는 현재 러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에서 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비록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최근 한국 중고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12년에는 9만 7,000여 대의 사상 최대 수출량을 보인 바 있는 중고 상용차 수출 시장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시장임에 이견이 없다.

   국내 중고 상용차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는 여전히 유로5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중국은 유로4, 기타 많은 나라가 유로3 혹은 그 이하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점은 같은 차종이라도 대상국에 따라서 차량 대응을 달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짐과 동시에 국내에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 판매채널도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 영세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하던 시장이 온라인 매매 활성화에 힘입어 대기업이 속속 진출하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물량이 쉽게 집적돼 수출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중고차 시장은 매매·경매·수출입·폐차가 한 번에 이뤄지는 논스톱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존 수출업체들도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고차 수출단체를 구성하는 등 집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수출 전문 사이트인 ‘오토위니닷컴’에는 올해 10월 기준 중고 상용차 매물이 3,200여 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타 사이트에도 역시 승합차와 화물차의 매물이 다양하게 공개돼 있다. 대략적인 연식이 10년 이상인 노후차량이 주를 이루지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무덤? 부활? 폐차의 재발견

  차량의 노후화는 부품 수급부터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느 정도 차령이 지나거나 배기가스를 일정 수준 이상 배출하는 차량들을 노후 차량으로 분류, 꾸준하게 관리 및 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아무리 중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은 언젠가는 폐차되기 마련인 것이다.

  화물차의 폐차 형태는 ▲ 일반 폐차 ▲ 차령초과 폐차 ▲ 조기 폐차 ▲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차량은 수명이 다하면 일반 폐차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물차가 사업자 형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이들 사례가 왕왕 존재하며, 이 경우엔 차령초과 폐차 과정으로 넘어간다.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의거,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의 경우 폐차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대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연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조기폐차 제도도 있다. 다만 DPF, DOC와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보조금으로 부착한 차량은 장치를 탈착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무엇보다 폐차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자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해야 5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 등록한다면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 이 역시 잊지 말고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차량이 폐차되면 상태가 좋은 개별 부품들은 다시 중고 부품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 및 재활용된다. 현재 조합 차원에서 중고부품마켓(www.gparts.co.kr)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KADRA)에는 10월 말 기준, 총 560개의 폐차장이 등록돼 있으며, 매년 11~12만 대의 특수차량을 포함한 화물차량이 폐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의 폐차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차량의 노후화와 유로6 규제에 따른 차량 이전등록대수가 대거 몰린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연식이 오래돼 갈 곳 없는 중고 상용차의 최종 종착지일 수도 있는 수출시장과 폐차시장. 하지만 그 최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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