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제작·판매한 화물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가 운전석 옆 좌석 에어백 내부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비정상저긍로 전개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 2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0월 2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한 아테고 화물자동차가 엔진, 등화장치 등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주행 중 단선되어 엔진 시동꺼짐, 등화장치 미점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 많은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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