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30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입법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1호)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차량 형식별 하중 특성에 따른 총중량 및 축하중 제한기준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차량 형식별 하중 특성에 따른 총중량 및 축하중 제한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운행제한 관련 전문가, 도로 포장 및 구조 관련 전문가, 자동차 제작 관련자, 물류 분야 관련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말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해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과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 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 국내 상용차업체를 비롯하여 볼보, 스카니아 등 수입업체들은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화물차와 직접 관계있는 화물운송업계 역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트레일러 제작업체들은 유럽 등 선진국의 예를 들어, 축하중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