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거리 운행 및 심야운행 등 제한적 허용
21석 이하 버스로…좌석마다 칸막이·모니터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행 거리가 200㎞이상 되는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 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일반버스 45석, 우등버스 28석)로 만든 ‘고급형 고속버스’를 국토부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고급형 고속버스의 특징은 기존에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버스상품으로 비행기 일등석 좌석처럼 칸막이를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모니터가 자리마다 설치돼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하다.
아울러 우등버스보다 넓은 객실공간을 확보해, 좌석을 거의 완전히 뒤로 젖힐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급형 고속버스는 전국의 일반 고속버스 운영업체가 국토부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어서 한정면허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공항 리무진버스와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고속버스를 고급버스로 교체할 수 없고 추가로 투입하는 것만 허용토록 규정해 고속버스 사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기존 고속버스를 줄이고 고급버스를 투입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우등버스 요금은 일반 고속버스 대비 약 50%정도 높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 대비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증할 수 있다.
이 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부산, 서울∼광주노선 등에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고급형 고급버스는 1992년 우등버스를 도입한 이후 24년 만에 새로운 버스상품의 등장으로 상용차 제작 업계에도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내 진출한 수입 상용제작사의 경우 국내 환경 상 트럭부문에 집중하고 있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대부분의 대형 버스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에 각 제작사들과 업계에 본격적인 고급형 버스 진출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시장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