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급 불균형 면밀한 검토보다
일부 단체·업체 요구에 증차 결정되기도

▲ 국토부 증차 고시전에 나돈 증차 관련 공지 내용들
국토교통부는 최근 트랙터(견인용)를 비롯해, 석유류 및 화학물질 수송용인 탱크로리(유조차 포함)에 대해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2004년 이후 10년 동안 허가제로 신규 등록이 막혀있었던 일부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공급과 등록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상반기 정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영업용 화물차 공급을 위해 총 1만 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했다. 2014년 하반기 1.5톤 미만 택배차량 1만 2,000대를 다시 증차했다. 편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택배업계의 거센 증차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증차 방식에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번의 증차 허용은 주로 대형급 위주의 순수 증차 형식이다. 반면에 두 차례에 걸쳐 증차가 허용된 택배차량은 모두 1.5톤 미만이고 자가용에서 전환하는 형식을 띠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015년 증차 고시를 하면서, 2014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수준에 비해 1.4%, 대략 6,00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고 주로 트랙터와 탱크로리에서 그 부족분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의 고시내용을 뜯어보면 ▲석유류 수송용 및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신규 공급(허가) 차량으로 포함시켰다.

소형급이든 대형급이든 최근 들어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증차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데 있다.

우선 택배차량의 증차는 택배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영업용 택배 차량이 태부족하다는 택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정부는 증차를 허용했다. 순수하게 신규 증차 방식이 아니고, 불법으로 영업차로 운영되던 자가용 택배차량의 합법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대형 택배차량은 제외시켰다.

이번 대형 트럭 6,000대 역시 과부족 상태라는 조사결과만 나왔지, 실제 허가권을 쥔 각 지자체의 허가 대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화물량과 차량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검토, 과부족 차량분을 공식화했다기 보다는 화물운송관련 단체, 차량공급업체, 그리고 국토부 등 3자가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랙터 2,741대 △ 탱크로리 1,618대 △ 유조차 1,613대 등 총 5,972대가 증차될 것이라는 근거가 나왔고, 이는 국토부의 부족분 판단 수치 6,000여 대와 동일 수준이었다.

어쨌든 현재 영업용 화물차의 증차 문제는 국토부가 물동량과 차량의 정확한 수급 상황을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는 한 영업용 화물차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신차 가격보다 더 나가는 ‘웃돈(프리미엄)’ 문제는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도의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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