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시설·인력 등 ‘튜닝범위’ 정해질 듯
정비업체에서 발급 ‘튜닝작업증명서’ 불필요
시설 자금 능력 없는 영세 탑차업체 등은 ‘치명타’

 ▲ 튜닝(구조변경) 관련 법 개정내용
앞으로 자동차제작자(특장업체)가 화물차 구조변경(튜닝) 시 종합 정비업체에서 발급하는 튜닝작업완료증명서가 불필요해지게 됐다. 하지만 자체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정비시설과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최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로 종합정비자격이 없는 특장차 제작업체들이 튜닝을 위해 종합 정비업체를 거쳐야만 했던 제도가 사실상 폐기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튜닝시설을 갖추어야만 한다.

공포 시 법률로 확정되는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튜닝 관련 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개정안은 법 34조(자동차 튜닝) 2항을 신설,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대상을 현행 ‘자동차정비사업자’에 국한하던 것을 ‘자동차제작자 등’도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제66조(사업의 취소·정비)에서 2항을 신설, “국토부장관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비업체를 거치지 않고 튜닝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일정 수준의 튜닝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시행령(교통부령)을 통해 ‘튜닝작업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는 경우다.

현행 튜닝 제도는
현재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현행 튜닝 제도 하에서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하거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승인신청(서류 구비) ▶튜닝 승인 시 튜닝 승인서 발급 받음 ▶튜닝작업 후 정비사업소에서 정비완료증명서 발급 받음 ▶튜닝 확인검사(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튜닝 완료(구조변경내용 등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거 구조변경이라고 불리었던 튜닝은 차량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튜닝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이 완료된 운행 자동차다. 대표적인 차량으로 내장, 냉동기능의 탑차와 윙바디트럭, 일부 청소차, 크레인트럭, 구난차 등 다양하다.

이 제도 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000㎡ 이상의 시설면적, 자동차 검사 및 도장시설, 제동시설, 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한 종합 정비업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장차업계 파장과 전망
업계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규모가 커서 이미 정비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은 걱정이 없지만, 규모가 작은 특장차업체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할 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또 “비용도 문제지만 자기 공장이 아닌 임대 공장인 경우에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특장차업체로 새로 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튜닝에 필요한 특장차 업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튜닝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시설과 인력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부 특장차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종합 정비시설을 갖추기 위해 들인 돈이 무려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장차 업계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종합 정비업도 아닌 특장차 제작업이라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돈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지배적이다. 튜닝을 위해 갖춘 제반 정비시설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일부 특장차 제작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까다로운 조건 없이 특장차 제작업은 등록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때문에 업체들은 사후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가 그렇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게 이들 업체들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금명간 튜닝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의 종합정비 수준이라면 능력이 부친 특장차 업체들, 그리고 새로 진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진입을 포기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정해지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만은 사실이다. 향후 국토부와 업계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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