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야기되는 국내 과적단속 기준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의 파손 및 교통 흐름의 방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되어 왔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비용을 낮추려는 화주와 한 번의 운송으로 좀 더 많은 운송료를 받고자 하는 화물차주 간의 이익추구는 고질적인 과적의 문제 해소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에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율은 특수차 다음으로 높은 4.2% 수준을 보여, 화물차 교통안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조사 내용을 실어보았다.

톤급 낮을수록 과적 경향 높아

도로법에서의 과적단속의 기준은 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차량운행 제한 등) 근거하고 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과적차량으로 간주하되, 기계오차를 감안하여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의 경우, 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3호에 의거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현재 실제적으로 과적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축중량과 총중량 기준이 되고 있다.

과적고발 실적 연평균 6.6%

국내의 화물차 통행 대수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과적단속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화물차량 통행 대수는 연평균 4.5% 정도 증가한 반면 과적고발 실적은 연평균 6.6%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3년 4/4분기 화물운송시장동향 자료에 의하면 국내 카고형 화물차주의 적재중량대비 평균 적재비율은 100%를 넘고 있어 모든 톤급에서 과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톤급이 낮을수록 과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물차 중 가장 많이 활동하며, 축 개조가 많은 4.5톤이 포함된 3톤 이상 5톤 미만의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적재비율인 122.3%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선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과적단속

미국은 과적제한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축간 거리 및 조합축 내 축의 개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할증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도로등급별로 총중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차량 축거의 길이에 따라 최소 20~36톤까지 세분화하여 과적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운행기준 위반 시 벌금형 외에 징역형도 적용하는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위반행위자뿐만 아니라 지시 또는 강요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국가별로 총중량 또는 축하중을 기반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초과 정도에 따른 할증시스템을 적용하고 2회 이상 과적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소형 트럭, 대형 트럭, 세미트레일러, 풀트레일러 등 화물 차량을 16종으로 분류하여 차종별 총중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축의 개수가 같더라도 차종, 그룹축의 개수, 최원 축거 등에 따라 허용 총중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적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는 특성 맞는 다양한 기준 부족

국내에서도 과적수준에 따른 할증시스템과 재적발 시 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해외의 사례와 비슷하나, 차량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5톤 이하 화물차량은 적재중량의 2~3배를 싣고 다녀도 도로법의 단속기준(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과적 단속제도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축중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합축에 대한 단속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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