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증차 과정서 “불법 증차 고질적 문제” 인식

지난 11년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 및 등록 제한으로 공번호판에 대한 고가의 프리미엄 형성, 서류 위·변조로 인한 불법 증차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지역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사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비리 제보창구’를 개설했다.

대구경실련의 이같은 결정은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증차 과정에서 불법 증차가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구경실련의 입장전문을 소개한다.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관련 감사 촉구 및 ‘비리 제보창구’ 개설 

1.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2004.1)하여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이하 일반화물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 허가 억제 및 제한으로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5톤 미만 1,200만 원~1,300만 원, 5톤 이상은 1,700만 원~2,500만 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 원, 2013년 기준)되자 전문브로커, 일부 운수업체 및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운송협회) 관계자의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불법증차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3만 5,000~4만 5,000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2. 사업용 일반화물차의 불법 증차는 화물운송시장을 정상적인 운송사업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화물차의 불법 증차는 또한 불법으로 등록된 차량을 구입한 선량한 차주의 피해를 유발한다. 화물차의 불법 증차는 유가보조금 불법 수령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의 발표(2014.12)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은 연평균 약 1,000만 원이라고 한다. 화물차 불법 증차로 인해 매년 수백억~수천억 원의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부패척결단 등에 따르면 전문브로커, 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들은 ▷대·폐차 수리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번호위조, 용도위조 등)를 통해 특수용도용 화물차로 변경·운행하고 ▷관할관청에 대·폐차를 신청한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동일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증차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 불법증차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전문브로커·일부 운송업계 및 시·도 화물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유착도 불법증차의 원인이라고 한다.

4. 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012.8)했을 정도로 구조적인 비리이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에 따르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고질적인 비리이기도 하다.

5. 화물차 불법 증차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경북의 경우 최대 5,000대(대구 2,000대, 경북 3,000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브로커, 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들이 불법증차에 사용하는 주된 수법은 시·도 화물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폐차 신고수리 과정에서 문서를 위·변조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물차 불법증차는 등록말소,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감차 조치 명령,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이 처분만 제대로 해도 근절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에 대한 대응은 2012년 7월에 경북지방경찰청이 적발하여 통보한 불법 증차(달서구청 7대, 달성군청 2대, 동구청 1대, 안동시청 18대, 경산시청 75대, 성주군청 160대, 구미시청 1대, 영주시청 3대, 영천시청 1대, 포항시청 4대)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도 논란이 될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다.

6. 화물차 불법증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은 전국적인 사례(정부합동부패척결단, 불법증차 비리에 연루된 지자체 공무원 10명 수사의뢰(2012.12)), 일부 공직자의 처신과 함께 전문브로커, 일부 운송업계 및 화물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착되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메르스 사태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상태였던 지난 6월 14일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되었던 남유진 구미시장의 골프 상대 중의 한 명이 김모 경북화물협회 회장이었다는 점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김모 회장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때문에 사기, 사문서위조, 사기·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뇌물공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7. 화물차 불법 증차는 화물운송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회적 범죄로 이를 적발하지 않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등록취소,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화물차 불법 증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허가제 전환 이후에 증차된 모든 화물자동차에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경찰의 수사 등으로 밝혀진 불법증차 차량과 사업자에 대한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8. 이와 함께 대구경실련은 사업용 일반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비리를 척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사업용 일반화물차 불법 증차 비리 제보 창구’를 다음과 같이 개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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