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부품 실증시험이 가능한 7개 주요 시험로 및 엔지니어링동 구축

▲ 고하중 특성에 따른 노면포장 방법 적용
승용차 축 배열에 비해 상용차의 축 배열이 훨씬 다양하게 분포되는 특성으로, 상용차에 적용되는 부품의 내구 및 동력성능평가, 제동시험 등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설계된 전용시험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차량 총중량 60톤, 축중량 15톤을 고려한 노면·지반 설계됐다.

▲ ABS시험로(저마찰로) 구축
ABS 브레이크(Anti-lock Brake System)는 2005년 7월부터 3.5톤 이상의 모든 상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되도록 규제되어 있다. 2012년 8월 이후부터는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장착 중이다. 국내 공용 주행시험장 일부에는 ABS시험로 설치된 경우도 있으나 설계 및 시공 시 대형 상용차가 고려되지 않아 노면파손 등의 이유로 원할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난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 회전반경을 고려한 시험로
상용차는 축거 및 차량 전체 길이가 길어 차량의 선회(회전)를 위해서는 최소 반경 12.0m 확보가 필요하다. 등판각도 6%, 12%, 18%, 30% 주행시험이 가능해진다.

▲ 주행특성이 고려된 충분한 가속·제동구간
상용차 특성상 승용차 대비 가·감속 능력이 떨어져, 가속구간 및 감속(제동)구간 길이가 승용차 시험로 보다 길게 구축 하는게 필요하다. 트랙터 차량을 기준으로 가속구간 연장 650m, 감속구간 연장 300m, 상용차 기준 시험가능속도 60~80km/h 등이 가능해진다.

▲ 최고 속도를 고려한 고속주회로(중립속도 90kph, 최고속도 127kph)
상용차의 무게 중심(차고)이 승용차 대비 높은 특성에 따라 뱅크각이 과도할 경우 전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뱅크각을 최적화했다. 노면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뱅크부는 콘크리트 포장을 도입된다. 주회로 시험 속도 최대 120km/h, 무게중심(차고) 차이에 따른 뱅크각 25도 로 최소화시켰다.

▲ 다양한 전용 내구시험로
상용차는 일반적으로 차고가 높고 타이어가 크며 축간거리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차량 사용연한 및 주행거리가 승용차보다 훨씬 길게 나타남에 따라 내구시험로 등은 승용차보다 훨씬 가혹도가 높게 노면을 설계했다.

▲ 저마찰 구간이 반영된 등판로 확보
등판로는 정해진 구배의 경사로를 올라가면서 등판력과 재출발 성능 등의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로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등판로 일부구간에 세라믹 노면을 구성하여 ABS, TCS등의 개발 및 성능시험이 가능해 진다. 저마찰 적용 등판각도는 12%, 1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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