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2,741대, 탱크로리 1,618대, 유조차 1,613대 예상
국토부,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신규 공급과 등록이 허가될 예정인 영업용 트랙터
2004년 이후 10년 동안 허가제로 신규 등록이 막혀있었던 대형 화물차인 트랙터(견인용 특수자동차), 탱크로리 등 일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과 등록이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용 등 트랙터를 비롯해, 석유류 및 화학물질 수송용인 탱크로리(유조차 포함)에 대해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6월 1일에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수준에 비해 1.4%, 대략 6,000여 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수준은 신규로 등록 허가해도 화물차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한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 공급 및 허가대수를 화물운송업계 및 화물차 제작업계로부터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협의를 통해 차종별 T/E(공번호판) 증차 대수를 △트랙터 2,741대 △ 탱크로리 1,618대 △ 유조차 1,613대 등 총 5,972대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부의 부족분 판단 수치 6,000여 대와 동일 수준이다.

영업용 화물차 대수가 가장 많은 카고 트럭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현재는 과부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검토되지 않고 있지만, 부족 사례가 생기면 등록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트랙터,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트랙터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규 공급과 등록이 허가될 예정인 영업용 탱크로리

국토부는 트랙터의 경우 적정공급 차량 대비 88.4%, 탱크로리는 석유류 62.1%, 화학물질 59.3%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탱크로리의 경우는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차량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수작업형 차량은 피견인 차량(트레일러)․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로 새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20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랙터,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의 과다공급으로 인해 화물차주 간의 치열한 운송경쟁과 이에 따른 운임 하락을 가져온다며, 운송파업까지 불사하며 정부로부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게 만든 화물연대 등 이해 단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클릭하시면 확대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