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 가동

2020년경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금년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고,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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