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특장차 제작업체 대표 등 148명 검거
승합차 등 총 949대·시가 200억 대…세금도 탈루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령사업자를 동원, A社등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신차를 출고한 뒤 △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를 변경 및 특장차로 위장 △ 총 949대(시가 200억 원 상당)를 부정수출 △ 자동차 취·등록세(10억 원 상당) 탈루한 혐의로 특장차 제작업체 대표 등 1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24명은 국세청 고발의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 개요 = 이번에 검거된 무등록 신차를 특장차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이 모씨(46세) 등은 국내 유명자동차 회사에서 유령사업자 명의로 내수용 신차를 출고해 무등록 상태에서 차대번호를 위조, 특장차로 제작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을 속이고 러시아, 필리핀 등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2011.7.13~2013.7.19까지 승합차 등 총 949대(승용34대, 승합 272대, 화물 643대),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차량을 부정수출한 혐의다.

□ 동기 = 이 모씨 등은 국내에서 생산된 승합·화물 차량들이 러시아나 필리핀 등지에서 인기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출고해 해외로 수출하다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적발되어 차량 출고가 어려워지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124명)하여 차량을 지속적으로 출고 해왔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무직자였고 대학생, 장애인, 심지어 수배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50만 원씩 주고 유령사업자를 만들어 차량을 출고한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949대의차량을 출고했다.

이 모씨 등은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내수용 신차 수출을 막기 위해 출고 당시 표기된 차대번호로 등록 및 수출여부를 확인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대번호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 부정수출한 차량들에 대해 특장장치(무진동 탑, 냉동탑 시설 등)를 장착하여 수출용으로 제작되었다고 세관에 신고하였으나,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내에서 등록 후 운행 되어야할 내수용 차량들의 차대번호를 위조한후 특장차로 제작한 것처럼 수출에 필요한 가짜 증명서류(자동차 제작증,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세관을 속여 해외로 수출하는 신종 수법으로 949대의 차량을 부정 수출한 것.

□ 재발방지 제도개선책 등 = 이모씨 등은 내수용 신차를 출고해 무등록상태에서 부정수출함으로써 자동차의 취·등록세(10억 원 상당)를 탈루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포착되어 환수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특장차를 수출 할 경우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수출말소 절차를 이행 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무등록으로 인한 자동차 취·등록세 탈루를 막아 지방재정을 확충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국토부, 관세청)과 연계된 협업 차원의 통합 관리지침을 마련 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개선책을 통보했다.

□ 적용 =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차대번호부정사용)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11조 (명의대여 행위 등)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