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특수면허 없이 특수자동차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처벌 받아

헌법재판소가 견인차 등 특수자동차를 1종 특수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3일 내려졌다.

청구인 박모씨는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견인차를 운전했다가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박모씨는 도로교통법이 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트레일러와 레커는 견인 또는 구난 용도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작ㆍ주차 방법 등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152조 1호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않고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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