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 37명에게 '생계지원금 1천만원'

영업용 화물운전자 자녀 2,000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유가족 37명에게 생계지원금 1천만원이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처음으로 지급된다.

화물운전자 자녀 대상 장학금은 대학생 1,300명에게 100만원, 고등학생 700명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등 총 16.5억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화물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37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3.7억원이 지급되었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중 80%는 학교성적 및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발하였으며, 3자녀 이상을 두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20%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중 전남에 거주하는 화물운전자 서모씨의 경우 자녀 8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충남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녀 6명을 혼자 키우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장학금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화물운전자 이모씨의 경우 자녀 4명을 동남아 출신 부인과 함께 키우는 다문화가정이었는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서는 금년말에 1,300명에게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금년중 총 3,3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화물운전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화물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사가 출연하는 기금(‘09년말 197억원)을 재원으로 2010년 3월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한 바 있으며, 동 복지재단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장학금 공고, 접수 및 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장학금과 유가족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이 본격 추진되게 되어 장거리 심야운전, 물동량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운전자의 복지여건 향상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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