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운송업계, “차량설계, 운임구조 등 변경불가피” 반발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원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요청


도로상 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정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화물자동차 제작 및 수입업체, 화물연대 등 물류운송업계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해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과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 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 국내 상용차업체를 비롯하여 볼보, 스카니아 등 수입업체들 대부분이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화물차와 직접 관계있는 화물운송업계 역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주무 사무관은 이와 관련 “입고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현대, 타타대우 등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수입업체들도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하고 “굳이 입장이 필요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찬성하는 입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용차업계 및 물류운송업계가 축하중 규제 및 과태료 부과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축하중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경우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관련 인증 등 정부로부터 받야야 하는 모든 인증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법 하나로 인해 개정사항과 연계되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안전기준 등 모든 법규정을 손봐야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상용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도로상의 안전 운행을 화물차 축하중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하고 “하지만 수십년 동안 굳어져온 화물차 제작과 운행 시스템을 공청회 한 번 없이 뒤집어버린다면 그 혼란과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화물운송업계 입장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전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덤프트럭이 축하중 규제로 2톤 가량 화물을 덜 싣게되면, 화주는 운임을 덜 줄려고 하고 운송업자는 변동없는 차값을 들어 이를 반대할 게 뻔하다”며 앞으로의 일을 우려했다.

국토부 주무관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애초 국토부의 의뢰로 한국건설기술원이 내놓은 용역안(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활성화 방안 연구)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해, 한국건설기술원에 재차 검토의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원은 기존 개정안에 상용차업계 및 화물운송업계의 반대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그리고 언제 구체안을 내놓을지 두고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축하중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접(축간거리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에 있어 단일 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둘째는 2개 축 및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각각 20톤 및 30톤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셋째는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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