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한
택배차 등록 금지... 대체 모델로 LPG 등장
출력과 환경성, 경제성까지 갖추며 인기 입증

지난 11월 말, 소형트럭 시장에 다시금 얼굴을 내비친 현대자동차 ‘포터2’와 기아 ‘봉고3’ LPG(액화석유가스) 모델이, 출시 일주일 만에 계약 대수 3만 대를 기록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택배화물차 신규등록이 금지된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출력과 경제성, 환경성을 개선한 LPG 모델을 출시했다.

최고출력 138마력과 159마력의 동력성능을 갖춘 신형 LPG 소형트럭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줄여 정부로부터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또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NOx)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3종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으며, 북미의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도 만족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2011년부터 10여 년간 이어온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이 이번 LGP 트럭 출시로 결실을 맺었다”라며, “환경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신형 LPG 트럭이 친환경 화물차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운행하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형 LPG 트럭을 구입하는 경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900만 원(조기폐차 지원금 800만 원,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