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 업계 일각 "늦은감 있다" 찬성 분위기도

차종·차급 수요이동 불가피… 제작, 수입업체 큰 반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집중분석 및 업계 반응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해 정부가 느닷없이 축하중 규제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국내 제작 및 수입트럭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물 과적차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운행제한을 엄격히 하려는 정부의‘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대형 카고트럭의 적재능력을 축소 제작하거나 운송경쟁력 저하로 제작을 중단해야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대체 차량이 개발되거나, 총중량 40톤 이내이자 축하중 규제에서 자유스러운 차량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대형 카고트럭의 적재능력을 축소 제작하거나 운송경쟁력 저하로 제작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내·수업업체들 대부분 ‘부정적’…일부는‘찬성’분위기

축하중 규제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느닷없이 입법예고되자, 국내 제작 및 수업트럭 업체들 대부분은“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그동안 국토부는 개정안이 나오기끼지 어떤 개정 암시도 주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거의 들어보지 않은 채 지난 수십년간 적용해온 축하중 기준을 하루 아침에 뒤바꿔 버리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으론 안전과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의 일각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축하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규정을 시행 중”이라고 전하고, 늦었지만 이번 도로법 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각사는 저마다의 입장을 정리, 강력히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입트럭 업체들에 비해 국내 업체들은“덤프 및 트랙터시장에 수입차량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덤프트럭 수요가 덤프트레일러 시장으로 몰릴 경우 트레일러와 거의 비슷하게 신규 수요가 이루어지는 트랙터시장마저 거의 빼앗기게 된다”며 큰 우려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중량 40톤 범위 내에서 축하중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무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김한식 사무관은“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찬·반 등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면 공개된 자리를 마련해 논의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내 및 수업업체들은 과도한 축하중 규제는‘급변침’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번 정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 트럭 및 화물운송업계 전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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