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차량으로 5축 덤프트레일러 가기엔 한계 많아

차종·차급 수요이동 불가피… 제작, 수입업체 큰 반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집중분석 및 업계 반응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해 정부가 느닷없이 축하중 규제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국내 제작 및 수입트럭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화물 과적차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운행제한을 엄격히 하려는 정부의‘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대형 카고트럭의 적재능력을 축소 제작하거나 운송경쟁력 저하로 제작을 중단해야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대체 차량이 개발되거나, 총중량 40톤 이내이자 축하중 규제에서 자유스러운 차량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중형 트럭과 10×4 대형 카고시장 활기 예상

국토교통부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형 트럭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축장착 전문가에 따르면 축당 단속기준이 축을 추가 장착한 4.5톤/5톤 중형 트럭(4×2 → 6×2)과 14톤 대형 트럭(6×4)이 같은 28톤이고, 중형 트럭이 상대적으로 차량이 가벼워 단속에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그동안 축하중 단속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소문이 퍼져서 구입을 망설였던 수요자들로 하여금 중형트럭을 선호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될 전망이다. 또한 1×3형 대형 카고트럭의 쇠퇴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는 5축 10×4 대형 카고트럭으로 수요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덤프트레일러 등 대체 차량 개발·수요에 관심

25.5톤 덤프트럭이 23.5톤으로 적재능력이 줄어들 경우 앞 2축과 뒤 3축짜리인 10×4 덤프트럭 활성화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10×4 차량의 경우 현재 청소용 목적의 화물덤프형 자동차로 주로 제작되고 있고, 그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수량은 적지만 골재용 등으로 인가받아 사용되고 있는 10×4 덤프도 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골재 및 건설폐기물 등 현재의 덤프트럭 용도처럼 허가받을 수 있다면, 적재능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5축 10×4 덤프트럭 개발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형 덤프트럭의 적재능력 축소가 상대적으로 트랙터와 연결시킨 덤프트레일러의 수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도 주목되고 있다. 덤프트레일러가 과연 덤프트럭 대체 트럭으로 활성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 가격경쟁력 △ 화물수송 조건 및 경쟁력 △ 유가보조금 등 몇 가지 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일부 트레일러 제작업체들은 트레일러의 경량화를 통해 18루베(㎥)/27톤 덤프트레일러를 개발, 판매를 하고 있다. 스틸 소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적재능력이 17루베(25.5톤)까지 가능해져 덤프트럭 23.5톤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둘째로 가격은 엇비슷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트는 없다. 현재 25.5톤 덤프트럭의 가격은 국산 및 수입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형이 1억 8,000~9,0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 안팎으로, 이를 덤프 트레일러로 전환하면 트랙터 1억 5,000만 원, 17루베(25.5톤) 덤프트레일러 4,200만 원을 합친 가격과 엇비슷하다.

셋째로 덤프트레일러는 일부 화물수송에만 국한돼 있고, 험로 및 비포장 공사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덤프트럭과는 달리 덤프트레일러는 부피위주의 화물과 포장된 도로에서 유용하다.

넷째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적재경쟁력과 유가보조금이 합쳐지면 덤프트레일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트레일러 제작업계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트레일러 제작업체의 한 관계자는“10년 전 덤프트레일러가 한창 붐을 일으켰던 이유도 유가보조금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수송면에서 경쟁력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현재 입법예고된 대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덤프트레일러의 이런 여러 가지 유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도,공사 현장과 중량화물에 최적화된 덤프트럭의 대체 차량으로 취급받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덤프트레일러는 판매대수 10대 중 1~2대 정도만이 골재나 모래 등 중량화물을 실어나르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석탄원료, 백색 건축폐기물, 옥수수 등 중량보다는 부피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화물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현재의 덤프트럭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부피짐의 경우 덤프트레일러의 최대적재량 18루베(27톤)를 자랑하더라도 실제 중량은 15~18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물수송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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