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기 변제와 신속 기업 정상화 위한
인수 합병 절차 추진... 공개입찰 진행 예정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약 3주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신속히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21일 디피코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기존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디피코는 곧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 계획 인가 전,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기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스토킹호스 비딩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스토킹호스 비딩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인수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디피코 관계자는 “현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상황이며,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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