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 검사원.화물차주 등 67명 검거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 총경) 수사과(과장 홍승우 경정,팀장 송정희 경위)는 화물자동차 종합검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개조된 화물자동차를 합격 처리해 주고 검사비를 챙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대표, 검사원 및 화물자동차 차주 등 67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차량이 도로상에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에 의거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탐문하여 불법 개조된 차량 확인하고, 김해시 소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체 압수수색하여 범죄 혐의를 잡고 업체 대표, 검사원, 차주 등 순차 조사하여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정비업체 4곳 대표 4명, 검사원 13명은 올해초부터 지난 8월중순까지 김해시 자동차 종합검사지정비사업장 내에서, XX아XX79호 카고트럭 차량의 차대(프레임) 길이가 컨테이너를 싣기에 부적합하다는 차주의 의뢰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차대 2미터를 잘라 내 불법 구조변경하고, 종합검사에 합격판정을 해주는 등,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 67대를 부정 합격 판정해 준 혐의다.

이 가운데 모 업체는 월 검사대수 800대 이하 기준 3인 이상의 검사원을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2명만 배치한 채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이미 퇴사한 검사원 A씨(남, 51세)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하며 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검사 산업기사)을 대여받아 검사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자동차 차주 B씨(남, 55세) 등 50명은, 위 일시경 각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자신들의 차량이 불법 구조 변경되어 종합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각 업체 사장 및 검사원들에게 부탁하여 종합검사에 합격 받고 이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김해시에 20개(지정정비사업자 150개소 중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도내 44개 업체) 업체가 영업 중에 있는데 검사차량 유치를 위한 과열 유치경쟁으로 불법 개조차량 묵인, 부정판정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무관청은 분기별, 권역별로 검사대행업체에 출입조사를 하고 있으나 도내 150개 업체를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시⋅도지사)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사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월 800대 이하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책임자를 포함한 검사원 3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 자동차 종합검사(1부 관능검사, 기능검사, 2부 기계검사, 기구검사)를 한 후, 검사실적은 자체 프로그램(빔스)을 통해 교통안전공단을 경유,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실시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차주가 운행 차량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변경승인을 받아 구조변경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인 지정사업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개조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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