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월 말 기존 수급조절 연장 여부 결정 예정에서
규제심사 절차 이행 필요 기간 확보 위해 5개월 연장

건설용 트럭 수급조절 연장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덤프 및 믹서트럭 등 영업용 건설용 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도로용 건설기계 3종)
건설용 트럭 수급조절 연장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덤프 및 믹서트럭 등 영업용 건설용 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도로용 건설기계 3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당초 7월 말에 결정 예정이었던 덤프 및 믹서트럭 등 영업용 건설용 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수급조절 연장 여부를 전격 5개월 미뤘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로 시행된 제 9차 건설기계 수급조절 기한이 기존 올해 7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건설용 트럭 수급조절 위원회회의를 앞둔 정부는 건설기계 공급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급조절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신규 차량 진입 금지로 시장이 아닌 집단에 위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14년간 굳게 걸어 잠갔던 덤프 및 믹서트럭의 신규진입을 일부 허용할 것을 시사한 것.

특히, 2021년 고시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기한이 최근 5개월 연기된 것도 제도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09년부로 14년 동안 2년마다 개최된 수급조절위원회회의에서 건설용 트럭 신규등록 제한에 대한 연장 여부가 빠르게 결정된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양새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은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사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라는 관계기관 지적에 따라,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기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측과 업계측의 수급조절에 대한 의견이 달라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뒤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021년 고시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기한이 5개월 연장돼 2023년 7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덤프 및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의 사업용 신규 등록 제한이 12월 31일까지로 연기됐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천재지변 및 사고, 수출, 도난, 폐기, 반품 등의 사유로 말소된 사업용 건설용 트럭을 교체하는 경우엔 등록을 허용한다.

한편, 현재 건설용 트럭 수급조절 제도는 정부가 덤프트럭 등 건설용 트럭의 과잉 공급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 대상 및 기한을 정하기 위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15톤 및 25.5톤 이상 덤프트럭과 6㎥(루베) 이상 믹서트럭 등 건설용 트럭은 운행차량의 등록말소(폐차·수출·도난 등)를 전제로 대·폐차되고 있으며, 신규등록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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