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硏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
강제성 ‘안전운임제’→권고성 ‘표준운임제’로 전환
지입제 개편, 번호판 장사 퇴출, 직영회사 증차 허용
고유가 대응…운임-유가 연동 포함 ‘표준계약서’ 도입
의무 휴게시간 단속 강화, DTG 의무 제출 단계 확대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하고,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하고,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운임인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화물운송시장에 고착화된 ‘지입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개편안의 골자는 ▲안전운임제 개선 ▲화물운송사업 체질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화물운송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불공정한 관행,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안전운임제의 대폭 개선 외에도 시장 전반에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일몰된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로 부활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대체한다.

새롭게 선보인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하고,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성과를 분석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의 기본 틀은 유지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는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였다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정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며, 화주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화물차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로 한정한다.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회사 철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으로 장사만 하는 ‘지입회사’ 개선 방안도 나왔다. 운송사 본연의 역할인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지입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지입회사 개선안은 영업용 번호판의 신규 발급이 제한된 것을 악용해 번호판 대여 장사로 이익을 갈취하는 지입 업체들 때문이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유 화물차를 감차시킬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운송사에 일정 비율 이상 운송물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최소운송의무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 단위로 개편하고, 직접운송의무가 없는 운송사에도 최소운송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운송사가 직접 차량 및 화물차주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운영의 확대 유도를 위해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범위를 완화하고, 차량을 교체할 때 톤급 상향범위도 확대하고,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화된 법규로 화물차주 안전 및 소득 보장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화물차 관련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 계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이상 운송계약에는 유류비 변동 폭을 운임에 연계하고, 최소 계약기간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등 지원책도 제시됐다. 이 외 화물복지재단 수요 맞춤형 사업을 확대 운영해 화물차 저리 대출, 건강 검진비 등을 지원받도록 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의무 휴계시간(매 운행 2시간15분마다 휴식)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DTG)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화물차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밖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화물차 적재함 고정장치(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용차매거진 2월호(11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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