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가 믹서트럭 운송 거부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국토부는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믹서트럭 운송거부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믹서트럭 운송거부는 건설현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안 중 하나다.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운반할 때 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 등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창원명곡 LH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특정 지역 레미콘 운송업에 신규로 진업하려는 이들의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요구하는 운송사업자의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서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 참석자들은 믹서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계기관과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믹서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