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화주 기업 174곳 대상 설문조사
화주 기업 대다수 안전운임과 동일 운임 요청 받아
화주 34% “국내 내륙 운송 운임 시장에 맡겨야”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가 종료된 뒤에도 화주인 기업의 일부만 이전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화주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의 5.7%(10개사)만 화물차 운전자에게 이전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2020년 트랙터로 운반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등 2개 품목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조사에 참여한 화주 기업의 75.4%(131개사)는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일몰 전과 동일한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답변도 7.4%(13개사)에 달했다. 이외 기타(포워딩·관세사가 청구하는 운임대로 지급, 온라인 이용 등)의 의견도 11.5%(20개사) 나왔다.

화물 국내 운송 운임 결정에 대한 화주의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운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임표준을 만들어 권고만 해야 한다’(28.4%), ‘기존처럼 화물차주 운임과 운송 업체 마진을 각각 정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27.8%), ‘화물차주의 운임만 정해 시행해야 한다’(9.7%)는 답이 뒤를 이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향후 정부의 인위적 가격 설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제도 도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적정 이윤이 확보되게 하는 정책적 노력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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