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타리아 킨더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제작·판매한 스타리아 킨더 2,961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실내 뒤쪽에 위치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눌러야 시동이 꺼지도록 만들어졌는데,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과 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설치됐다. 이 기능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스타리아 킨더는 13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기능 설치가 안전기준 부적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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