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특장업체로 성장 속
독자적 자기인증 능력 키웠다

2004년 법인 설립. 만 20년이 채 안된 ㈜한국쓰리축이 특장업계 최초 자기인증 능력업체로 선정된 데는 우선 외형적인 성장이있다. 

설립 당시부터 중대형 카고트럭에 가변축과 특장을 접목하면서 사세를 키워온 ㈜한국쓰리축은 2015년 국내 특장업계 최초로 ‘하이-트럭(Hi-truck)’ 제품명으로 ‘1톤 롱바디 트럭’을 개발·판매에 들어갔다. 소형트럭 시장에서 물류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판매량과 매출은 급성장했다.

기존 가변축 중대형 트럭에 소형 롱카고 트럭이 합류하면서 ㈜한국쓰리축의 차량 판매량 및 매출규모는 2017년부터 급성장했다. 사실상 제2의 도약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롱카고 출시 이듬해인 2016년 한국쓰리축의 판매량은 2,373대, 매출 316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3,200대(399억 원)로 전년 대비 판매량 35%, 매출 26%로 급성장했다. 이후 시장 상황과 코로나19로 판매량 및 매출이 다소 부진한 면도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를 극복하면서 역대 최고의 판매량(3,384대)을 기록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매년 ㈜한국쓰리축은 자기인증 능력업체 자격 조건인 2,500대 이상을 제작함으로써, 제도상의 대규모 제작자 지위를 충족시켰다.

 

2003년 제도 시행후 20년만에
9번째 자기인증 능력업체로 
(주)한국쓰리축에서 기울기 안전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주)한국쓰리축에서 기울기 안전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한국쓰리축은 2017년 이후 매년 자체적으로 제작해 판매한 차량이 대규모 제작자 인정 조건인 2,500대를 훌쩍 넘김에 따라, 지난해부터 자기인증을 능력을 확보한 제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절차를 밟았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한 안전검사시설, 안전시험시설 등을 완벽히 확보한 후 올해 초 국토부에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제작자로 등록 신청한 결과,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한국쓰리축의 자기인증 능력업체 등록은 사실상 특장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2003년 당시,  국토부가 선정한 자기인증 능력업체는 승·상용 브랜드를 합쳐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 쌍용차, 타타대우상용차, 자일대우 등 7개사, 특장업체 1개사 등 총 8개사였다. 

해당 특장업체의 경우는 OEM 차량을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 OEM 업체인 ㈜한국쓰리축이 특장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자기인증 능력업체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류기현 ㈜한국쓰리축 기술 연구소장은 “OEM 차량 없이 자체 차량 개발기술과 제작 노하우로 자기인증 적합 업체로 선정된 것은 특장업계로서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차대번호 ‘KRJ’ 부여받고
위상 달라진 (주)한국쓰리축
(주)한국쓰리축이 특장차에 대해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자기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주)한국쓰리축이 특장차에 대해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자기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에서 국내에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는 제작자가 스스로 자기인증을 한 후 판매(대규모 제작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기인증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쓰리축은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대규모 제작자다. 이 자격으로 제작 및 판매하고자 하는 특장차에 대해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자기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특장차 설계부터 생산, 품질관리, 품질보증, 사후관리까지 특장차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차, 기아, 타타대우 등 기존 대규모 제작자와 같이 정부로부터 자기인증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자기인증 능력업체에게 주는 세계 자동차제작자등록부호(WMI, World Manufacture Identification)인 차대번호 ‘KRJ’를 ㈜한국쓰리축에도 부여했다. 

현재 국내에는 특장차를 제작(조립 및 수입 포함)하는 업체는 600~ 700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자로 등록하는 것은 아무런 인력 및 시설 자본 등의 조건이 있지 않아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할 수 있고 안전시험시설은 물론이고 자동차 제작을 할 수 있는 공장등록 허가조차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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