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 대상
LDWS‧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시행
단, 특장업체 한해 기존모델 6개월 판매연장
수개월 소요되는 특장 개발기간 고려한 조치

국토부가 오는 7월부터 적재중량 3톤급 이상 트럭 신차에 적용하기로 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의무를 특장업체가 판매하는 특장차에 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오는 7월부터 적재중량 3톤급 이상 트럭 신차에 적용하기로 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의무를 특장업체가 판매하는 특장차에 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적재중량 3톤급 준중형 및 5톤급 중형트럭 신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가운데 특장업체에서 제작하는 특장차에 한하여 정부가 6개월의 판매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특장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판매 기한 연장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개월이 걸리는 특장차 개발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특장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첨단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준중형 및 중형특장차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반면, 완성차업체가 제작하는 트럭은 기존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상용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건 지난 2017년이다. 국토부는 2017년 10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 신차로 규정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이며,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차량 전면부에 부착된 레이더가 차량 충돌 위험을 감지해 경고를 보내거나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개발기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개정안 적용 시기를 구분했는데, 현재 의무 설치 대상차종은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적재중량으로 따지면 3톤급 준중형 및 5톤급 중형트럭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5톤급 중형트럭은 대부분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준중형트럭의 경우 몇몇 수입 상용차 브랜드가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첨단안전장치를 선제 적용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기술 개발을 완료해 오는 7월 1일부터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한 준중형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첨단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진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상황을 보여주는 볼보트럭 트랙터의 모습.
현대차 파비스에 탑재된 첨단안전장치. (자료: 현대자동차)
현대차 파비스에 탑재된 첨단안전장치. (자료: 현대자동차)
이스즈가 오는 7월 출시하는 적재중량 2.5톤 준중형트럭 엘프에도 첨단안전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자료: 이스즈코리아)
이스즈가 오는 7월 출시하는 적재중량 2.5톤 준중형트럭 엘프에도 첨단안전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자료: 이스즈코리아)

문제는 특장업체가 제작하는 특장차다. 특장업체는 완성차업체로부터 차량 섀시를 구매해 특장차를 만드는데 , 현재 대부분의 준중형트럭이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탓에 특장업체가 7월 1일 기한에 맞춰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한 특장차를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특장업체 관계자는 “트럭 섀시에 특장을 얹히는 과정에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며 “당장 7월 1일부터 첨단안전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특장업체의 차량을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몇 개월 동안 차량을 한 대도 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월 30일로 규정됐던 첨단안전장치 차량 등록기한을 특장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차량에 한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장업체는 올해 하반기 동안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한 특장차와 그렇지 않은 특장차를 병행 판매할 수 있다. 단 내년부터 차량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완성차 및 특장차는 모두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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