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년간 실증특례 허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2년간 대전시를 달린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을 심의했다. 이 중 와이파이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실증 특례 허가를 받았다.

타임지가 2010년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지난 2009년 KAIST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전기버스가 달리거나 멈추면 충전이 자동으로 된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지나거나 정차할 때마다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한 뒤 버스정류장 하부에 매설한 무선충전기(송신부)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이다.

해당 실증은 현행 규제 7가지에 가로막혀 실증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전파법상 85kHz 주파수 대역은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으며,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하다. 또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 장착에 대한 튜닝 승인 요건이 불명확하며,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심도 기준도 불분명하다. 무선충전기 형식승인 요건과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도 불명확하며 와이파워원의 전기신사업 등록대상 여부도 불명확하다.

심의위원회는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중요성을 인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에서 무선충전 전기버스 7대를 2년간 실증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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