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차량 공급제한’ 긍정 평가 우위 불구
응답자 70% 이상 “시장상황 맞게 개정해야”

10년 전인 지난 2004년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화운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동시에 사업용 화물차 신규 허가가 동결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 화운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효과여부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반응이 ‘효과가 없다’라는 반응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명 중 1명은 이제는 ‘법을 시장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밝혀 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본지는 <Trucks> 창간 15주년을 맞아 화물차 제작업계 및 운송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화물차주 10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 화운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2004년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화운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사업용 화물차 신규 허가가 동결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 화운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2명 중 절반 이상인 55%(56명) 정도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0%(30명)는 ‘잘 모른다’, 16.7%(16명)는 ‘모른다’고 답해 화운법에 대한 인식유무가 반반 나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반응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를 현재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운법 자체에 대해서는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화운법의 가장 큰 도입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화운법의 가장 큰 도입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100명 중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4%(44명)가‘과다 공급된 화물차량의 수급조절’을 꼽았다. 여기에 ‘차량과 물동량에 따른 정부의 자발적인 판단’이 18%(18명), ‘화물차 운송시장의 건전한 성장’이 16%(16명), ‘화물운송업계의 화물차 공급 억제 요구’가 12%(1명),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정 운임보장’이 10%(10명)로 뒤를 이었다.

<새 화운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영업용 차량의 허가제를 골간으로 하는 화운법이 시행된 지 만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명 중 44%(44명)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26%). ‘효과가 없다(10%) 등 ‘효과가 없다’라고 답한 전체 응답자 36%(36명)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54명(‘잘 모르겠다’고 답한 일부응답자 포함)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60%(32명)가 ‘무분별한 운송업체 난립이 해소됐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으며, 다음으로는 ‘화물차량 과다공급에 대한 불만 해소’가 22%(12명)를 차지했다. ‘운송물량과 화물차의 원활한 수급조절’, ‘화물운송에 따른 적정 운임 보장’은 각각 14.8%(8명), 3.7%(2명)에 불과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82명(‘효과가 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일부 응답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인 53.7%(44명)가 ‘영업용 번호판 매입 시 과다한 프리미엄 발생’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지나친 화물운송사업 규제로 부작용 발생’이 17%(14명)를 차지했으며, ‘공급억제로 편법과 불법 증차 발생’,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화물운송 증가’가 공히 12%(10명)을 차지했다. ‘신규 화물운송사업 과다하게 규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5%(4명)에 불과했다.

<현행 화운법의 지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과 부정적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행화운법과 관련, ‘지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2명중 상당수인 66.7%(68명)가 ‘시장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답해,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 시장진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5.8%(6명)을 차지,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화운법은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현행대로 지속해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15.7%(16명)에 불과했다.

본지는 화운법에 대한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의 자동차시장에서의 화물차시장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았다.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선진시장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내 화물차시장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았다. 복수 응답자 202명 중 31%(62명) 정도가 ‘국내 업체들의 상용차개발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음으로는 ‘화물차에 대한 각종 제도가 선진국에 훨씬 못미친다’가 20.8%(42명), ‘정부기관의 각종 정보 통제 등 후진성이 여전하다’가 19.8%(40명)로 엇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국내 화물차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내 화물차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밖에는 ‘수입업체들이 대거 들어올 정도로 선진화됐다’(4.95%), ‘화물차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7.9%), ‘화물차 운행에 있어 도로 등 제반 여건이 잘 돼 있다’(5%) 등도 10%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국내 화물차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응답) 196명 중 28.6%(56명)이 ‘화물차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의 선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9%(36명)가 ‘중고화물차시장 활성화와 가격 등 투명성 확보’를 제기했다. 이밖에 ‘국산 화물차의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개발’(11%), ‘화물차와 관련한 각종 정보시스템의 선진화’(11%), ‘화물차운행 및 제작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14%), ‘소비자 중심의 화물차 생산 및 판매시스템 구축’(14%) 등도 화물차시장 발전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화물차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소식 등 정보 취득 경로에 있어, ‘국내유일의 트럭 및 상용차 전문 인쇄매체인 <Trucks>와 <상용차매거진>, 그리고 상용차신문 인터넷사이트(www.cvinfo.com)를 알고 있었다.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00명 중‘잘 알고, 잘 이용한다’가 14%(14명), ‘어느 정도 알고, 이용한다’가 40%(40명) 답해, 응답자 72%가 수시로 이용하고 있거나, 간혹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이용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8%에 달해 <Trucks>와<상용차매거진>,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www.cvinfo.com)가 국내 화물차 정보매체로서 확실한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전혀 모른다’가 28%(28명)에 달하고 있어 매체 파워를 더욱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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