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판매실적-등록현황 조차
공정위 문제삼고, 국토부는 공개 중지시키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 공동행위의 금지)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재목적 각사별 실적 보도 가능여부 문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신규 등록현황 요청과 관련 “차명의 경우 전산 작업이 아닌 수(手)작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포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업체별 신규 등록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선진 경제대열에 진입했다고도 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다.

변변한 자원없는 한국으로서는 무역이 경제성장의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내 무역업체들의 해회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례해서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방의 문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보다 개방된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든, 해외 업체든 기존 시장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들이 필수적임을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통계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통계는 상거래를 하는 모든 업체들에게는 시장을 읽게하고 공세냐 방어냐, 아니면 신규 진출이냐 포기냐를 선택하게 하는 시장분석자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거래의 모든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정부의 통계자료는 모든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대한민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트럭(화물차) 판매대수를, 판매돼 등록된 신규 등록대수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돼 있다. 3년 전만해도 현대차, 타타대우 등 국내 트럭생산업체, 볼보, 벤츠, 만, 스카니아 등 수입트럭 업체들은 월별 판매대수를 서로 교류하고 공유해 왔다. 10여 년 동안 해왔던 판매대수 교류다. 그런데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및 수입업체간의 불공정 담함조사로 지금은 통계교류가 완전히 중단 상태다.

판매대수 교류행위는 부당 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판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 입장 때문이다. 부자 몸조심해야 업체들로서는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없이 자사 판매대수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돌아다니는 소문만으로 경쟁사의 판매대수를 알고, 대처하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3년째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어떤가. 그 동안 판매대수가 아닌 월별 등록대수를 모단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왔지만, 얼마 전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공개 중지’를 이 단체에 요청함으로써, 현재는 대형 트럭을 중심으로 한 통계 정보가 완전히 막혀 버린 것이다.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국산 및 수입자동차 판매대수가 관련 협회를 통해 월별로 상세히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차 분야에서만 유독 정부기관들의 통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상용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계자료는 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 공개의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후진적이고 뒷걸음치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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