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자 업체-차주-정비업체 짜고 불법개조 부당이득

불법 개조한 화물차로 유가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차주와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민간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 트럭으로 불법 변경한 특장차 업체 대표 박모씨(33) 1명과 화물트럭 차주 배모씨(51) 등 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불법개조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구조변경한 화물트럭을 부실검사로 합격 판정해준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서모씨(38) 등 1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부정검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지정정비업체는 인천(1곳), 충북(3곳), 충남(4곳), 강원(3곳), 전북(2곳)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 화물트럭 차주 18명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지난해 4월 4일까지 19.5톤의 일반 화물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업체에서 물품적재함을 덤프형으로 구조 변경해 사용하면서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1대당 매월 140여만원씩 총 5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덤프트럭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덤프형으로 개조한 12톤 이상의 화물차는 매달 14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특장업체 대표 박모씨는 차주들로부터 일반 화물트럭을 덤프형으로 구조변경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20대를 불법 변경해주고 1대당 2700만원을 받는 등 총 5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민간 지정정비업체 책임검사원 서씨 등 17명은 화물차 1대당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실검사 합격판정을 했다가 적발되면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무정지 30일, 소속 정비업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개조된 화물차 모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업무정지 요청을 차량등록지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도 비위사실을 통보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검사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다적재물에 의한 전도사고 및 차량 결함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특장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개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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