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비해 영업용 자동차 사고비율 1.5배 높아

 
 2011년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OECD 회원국 32개국 중 29위에 해당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영업용 자동차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1.5배, 사망자수는 1.1배, 부상자 수는 1.6배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우수한 첨단 안정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가 되지 않은 첨단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장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감소를 위해 전세·고속·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지원 규모 및 대상: 2억 5,000만 원, 전세·고속·시외버스 100여 대, 화물차 30여 대에 첨단 안전장치 구매비용 50%, 최대 195만원 지원) 를 대상으로 첨단 안전장치(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장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용 자동차1)를 대상으로 첨단 안전장치2)가 장착된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첨단 안전장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총 2억 5,000만 원의 규모로 첨단 안정장치 구매비용의 50%(최대 195만원)을 지원하여 안전장치 장착을 유도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 대상 각종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규정들을 소개한다.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DTG)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DTG)는 비행기 내 블랙박스처럼 주행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 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2009년 12월 난폭 운전을 방지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DTG 장착을 의무화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영업용 차량에는 DTG 장착이 의무화 되었고, 기존 영업용 차량 중 화물차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DTG를 장착토록 했다.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녹색물류 사업의 일환으로도 DTG 장착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1년 ‘기업-정부 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을 체결, 물류 및 유통업계와 DTG 데이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류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부가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DTG를 장착한 운송사업사, 녹색물류전환 사업장 신청기업 가운데 1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원을 보조한다. 2013년 8월 현재 DTG 의무장착대상 화물차량 61만대 가운데 72%인 44만대가 장착을 마쳤다.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자(이하“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2.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⑤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승합차 110㎞/h, 화물차 90㎞/h)다.

화물차의 경우 기존에는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에만 적용하였으나 국토부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를 통하여 3.5톤 초과~16톤 미만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대해 2013년 8월 16일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C)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

장착 시 미장착 차량 대비 사고율이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향상시켜 차량 단독사고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 장치를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타어어공기압경고장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는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것을 감지하여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다. 해당 장치의 장착으로 타이어 공기압 부족에 기인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한 운행으로 추가적인 연료낭비를 방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2007년 9월 TPMS 장착의무화를 도입하여, 연간 사망자는 124명, 부상자는 8,500명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EU의 경우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여 추진중인데, TPMS 장착으로 온실가스가 약 3.2g/km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토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의무적으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비상제동장치(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자동비상제동장치(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는 비전센서와 레이더등을 이용해 주행차선 전방에 위치한 자동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거리가 가까울 경우 경고(계기판, 스피커를 통해 경고등, 부저, 진동)를 준다. 또 경우에 따라 자동 제동(브레이크 작동, 엔진출력 저하)을 통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NHTSA)의 연구결과 AEBS에 포함된 전방추돌경고기능(Forward Collision Warning)을 이용할 경우 대형 승합·화물차에 의한 추돌사고를 20.6%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2013년부터 AEBS 장착을 의무화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는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을 인지하여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 이탈에 대해 경보를 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60㎞/h 이상∼최대속도에서 작동하며 도로의 직·곡선 차선을 감지할 수 있다. 이탈속도(횡이탈속도)가 0.8m/s 이하일 경우만 작동한다. 0.8m/s를 초과하는 횡이탈 속도는 운전자의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장치를 도입할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는 12%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LDWS를 기본 장착할 경우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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