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개조 후 건설운송 잠식 우려에 입장 밝혀
청소용 진개덤프는 예외...건설노조측 '어불성설' 반발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건설현장에서 골재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건설용 덤프트럭 단체인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가 건설용 덤프트럭으로 개조돼 건설현장을 누비고 있고, 이로 인해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화물차용 덤프와 화물트레일러, 청소용차 1만대가 매월 약 150만원의 유가보조금(12톤 이상)을 지급받으면서 침체된 건설현장에서 덤핑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측은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수가 5만 5,000대임을 감안하면, 건설자재 운송 시장의 약 20%가 화물차량이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화물운송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연간 1,800억원의 세금이 사실상 악용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상 일부 차량(진개덤프)을 제외하고 화물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골재 등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곧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운송화물의 제한이 없는 화물차가 골재 등을 운송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니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유가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와 자유 경쟁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입장
화물차 운수사업법 상 일부 차량(진개덤프)을 제외하고 화물차가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골재 등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것이 곧 불법이라 할 수 없다. 화주가 화물차에 함께 탈 수 있는 밴형 화물차(일명 콜밴)의 경우만 화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맞는 안전도가 확보되도록 제작기준 등을 정하는 법률로서 적재하는 화물의 종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일반형 화물차를 덤프형 화물차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장치변경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화물차 운수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차량 수급조절을 실시한 2004년 1월 20일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경우는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2004년부터 2012년 까지 청소용으로 허가받은 진개덤프 차량은 총 992대) ‘청소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이 폐기물 이외의 화물을 운송한 경우만 허가받은 용도 외 운송에 해당하는 불법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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